헌재, 사건 접수 166일 만에 결론…'180일 규정' 지켜
탄핵이면 공무원 5년 불가…기각이면 업무 즉각 수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해 파면 여부를 결론내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해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다음날(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그간 변론준비기일 2회, 변론기일 4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헌재는 이 장관에게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대응조치 의무 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를 들여다본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경찰력 등 대응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론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간부들이 나와 증언했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도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장관의 파면을 주장했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180일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심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166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