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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자막뉴스] 집값 띄우기 막는다…내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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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실제 거래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됩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곧 파기하는 형태의 허위 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와 계약일만 공개됐습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