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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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전후해 재난 예방 및 대응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와 참사 발생 이후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이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이 장관 측과 국회 측과 주장을 들었다. 이 장관 측은 참사 발생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관련 법령을 위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참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며, 이 장관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24일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파면 결정을 호소하는 편지 발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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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선고 하루 전날인 지난 24일 헌재에 파면 결정을 호소하며 편지를 전달했다.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희생자들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했다”면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앞으로도 국가의 보호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선고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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