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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25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는 16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소추안은 다음날(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ajsj9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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