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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미국 법원, 바이든 '난민 제한 법안'에 제동... "입국 방식 문제 삼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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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인권단체 손 들어주며 정부 패소 판결
"이민 신청 경로 '앱'으로 제한한 건 이민법 위반"
'난민 정책 허술' 비판 벗으려 했던 바이든 '궁지'
한국일보

25일 멕시코 이민자들이 미국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 국경에 흐르는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글패스=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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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난민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느슨한 이주민 정책으로 비판을 받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꺼낸 카드에 사법부가 인권단체 측 손을 들어주며 제동을 건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타이거 미 캘리포니아주(州) 연방지법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 법이 연방 이민법을 어긴 것이라며 인권단체가 낸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5월 시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제한 법은 난민들이 미국 정부 앱을 사용해 이민 신청을 하고, 재정적 후원자가 있거나 미국에서 가정을 꾸릴 친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민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처벌 조항도 있다.

그 결과, 멕시코 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불법 입국 적발 건수는 크게 줄었다. 지난달 미국·멕시코 국경 불법 입국 체포 건수는 9만9,545건이었는데, 이는 전달 대비 42%나 감소한 수치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기간 중에서 최소 건수이기도 했다.

그러나 타이거 판사는 해당 법이 '미국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국 경로와 관계 없이 이민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타이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법은 의회가 난민의 이민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입국 방식’을 사용해 난민 비시민권자가 부적격하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당초 이 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이유로 도입한 난민 추방 법인 ‘타이틀 42’를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하려 하자, 공화당 등 보수층에서 ‘난민이 대거 입국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도입됐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바이든표 난민 정책은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재판부가 바이든 행정부 요청을 받아 명령을 14일간 유보했고, 정부도 항소에 나서긴 했으나 2심에서 뒤집힐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CNN방송은 "연방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논란 많은 난민 정책을 중단시키면서 행정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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