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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초등교장협도 성명 “교권은 학생들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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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요구, 이기주의로 매도돼 안타까워”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등 법·행정적 개선 촉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권침해·악성민원 등에 대한 교사들의 ‘미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장들도 성명서를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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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재발 방지 대책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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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교장협)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교권은 궁극적으로 선생님을 위한 것이 아니며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며 “안타깝게도 학교나 교원이 이러한 주장을 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경향도 있다”고 비판했다.

교권침해가 만연한 학교 현장에 대한 한탄도 이어졌다. 이들은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며 몇몇 소수의 학부모로부터 민원이라는 무소불위의 공격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생님을 존중할 때 교육 질서가 바로 설 수 있고 비로소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교장협은 △교권 회복을 위한 법·행정적 조치 △학교 민원 시스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교실 안에서는 정서행동의 문제 등으로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협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고 선생님들은 무력감을 갖게 되지만 학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교장협은 이어 “교육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선생님들과 학교장의 리더십이나 책임으로 지금의 문제를 전가하지 말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등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감사에 준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인 사과나 교육계획의 변경을 요구받게 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선생님들이나 학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게 되고 이는 소신껏 학생을 가르치는 일관된 교육을 어렵게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나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악의적 민원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 강력한 법률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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