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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초등교사 극단선택'에 사립학교장들 "학생인권조례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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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하고 학생 훈육권·학습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사립학교 교장들이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 방지법 보완을 촉구했다.

전국 1천700여개 사립학교 교장이 참여하는 대한사립학교장회(사립교장회)는 26일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력이 임계점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