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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전세금 반환용 대출 오늘부터 DTI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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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에 직면한 집주인이 '전세금 차액분'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27일부터 60%로 완화된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받는 것과 비교해 자금 운영에 여유가 생겨 역전세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내년 7월 말까지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일반 은행 대출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이외에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더하여 한도를 계산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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