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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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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고발' 논란에 "자폐 아들, 등교 거부…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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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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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 주호민(41) 씨가 자폐 아들을 담당했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해당 교사가 훈육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언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호민 작가는 26일 인스타그램에 “제 아이 관련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다.

이날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자폐 아들을 둔 웹툰 유명작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해 재판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사건 당사자로 주씨가 지목됐다.

당시 주씨의 아들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B군에게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주씨 측은 B군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채로 등교시켜 A씨의 학교 내 언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다른 학부모들은 A씨 측 요청을 받고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불안해 하는 아이, 상황 파악 위해 녹음기 보내”



주씨는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고 등교도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켜 놓은 채 등교시킨 이유에 대해선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주씨는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며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 문의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 판단으로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렵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아이 돌발행동, 다른 수업시간에 발생”



주씨는 “아이의 돌발행동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A씨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고, A씨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면서 “본인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고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희는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돼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돼 괴로운 마음뿐”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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