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前대표 상고 기각…원심 수긍
에스모 前대표 부정이득 577억원 달해
法 “금융질서 교란·자본시장 공정성 저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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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모 전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현재 수배 중인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상장 시 인수, 허위공시·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시세 차익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무자본 M&A 과정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허위직원 급여 지급·허위용역 계약·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렇게 김 전 대표가 취득한 부정이득은 577억원에 달한다.
대법원은 김 전 대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원심의 판결 논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앞선 1심·2심 판결 맥락과 일맥상통한다. 1심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2심 재판부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왜곡시켜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피고인이 부양된 주가를 이용, 개인적 시세 차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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