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모욕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4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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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 막말을 쏟으며 공분을 샀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사진을 SNS에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어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김 시의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명예훼손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으로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각각 △출석정지 30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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