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 의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정의당 등으로부터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또 비슷한 시기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SNS에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려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김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은 법률 요건이 엄격해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앞서 김 의원은 올해 초 이태원 참사 막말과 관련해 창원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당시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 가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