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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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2019년 1월15일부터 22일까지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손 전 의원이 제기한 20개 반론 사항 중 4개 사항에 대한 반론보도를 인정,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반론보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 뉴스와 그 무렵 다른 보도를 통해 원고의 반론 내용을 이미 충분히 보도해 그와 별도로 다시 반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5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제3자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기밀자료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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