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SBS는 지난 2019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문화재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론보도가 충분히 이뤄져 청구 목적이 달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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