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출근길 전 여친 살해 스토킹범 “보복범행인가” 질문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8일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검찰 송치 전 논현경찰서 앞에서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갔나. 계획된 범행이었나.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한 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스토킹 신고에 대해)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없이 고개만 가로저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헝겊으로 수갑을 가린 채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C 씨는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A 씨와 B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였던 A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 씨는 결국 숨졌다. 범행을 말리던 C 씨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 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출근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 씨는 지난 2월 19일 A 씨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 하남시에서 A 씨로부터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이후 B 씨는 A 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일주일만인 지난달 9일 다시 B 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지난달 10일 “B 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 달여 만에 B 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 씨에게 적용할지를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