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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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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평 국정조사, 국회의장에 강력 건의...특별감찰관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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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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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부·여당을 향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이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약 2주간의 휴지기와 오는 8월 16일 개회될 8월 임시국회에서 두 사안에 대한 공세를 한 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강행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하자 여당에서는 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방송 장악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며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 지명은 윤 정권의 방송 파괴를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 후보자는) MB(이명박) 정부 시절 공작 정치로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의 소유자다. 방통위원장에 이런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은 언론과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MB정부 시절)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 수준의 언론사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를 했던 것이 문건으로 드러났다. 또 아들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았는데 부인이 청탁을 받은 정황도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며 "끝내 지명 절차를 강행한다면 다수 국민 여론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큰 저항이 남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고려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조 사무총장은 "당이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 요구서가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당당하면 말 바꾸기를 할 게 아니라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수년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을 경제성 분석도 없이 누가, 언제, 왜 하필이면 대통령 처가 쪽으로 바꿨냐는 것이다.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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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측근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조사할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도 요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심에 이반하는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전국이 수해로 고통받는데 난데없이 수산시장에서 오염수 괴담을 거론하는가 하면, 국민이 반대하는 극우 유튜버 통일부 장관과 방송파괴 기술자 임명을 강행하고, 장모 비리에는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통령 관저 선정에 역술인 천공이 아닌 다른 풍수학자가 다녀간 정황에 대해선 어물쩍 넘기려고 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 주변에 대한 비위, 권력이 모이는 곳이니 항상 그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하고 경고를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다"며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대통령) 측근의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대통령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내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할 수 있다. 현재 특별감찰관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7년째 공석이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최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라디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0월 퇴진설을 거론한 것에 대해 "정색하고 논평할 게 없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택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소설"이라며 "상상과 소설은 자유지만 남의 당을 소재로 소설을 쓰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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