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교사 3만명 무더위속 추모집회
“팔 잡으면 아동학대 신고… 그냥 맞아
교권 보장-아동학대법 개정” 촉구
서울교대 교수들 ‘교권 회복’ 성명서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이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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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경력 20년 차이던 지난해 일방적으로 반 친구를 때리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포심과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교사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17일에야 모든 민형사 소송이 기각됐다는 A 씨는 “싸우는 학생을 몸으로 제지하면 신체적 학대, 호통을 치면 정서적 학대, 세워놓거나 남겨서 훈계하는 것조차도 아동학대로 판정받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 “팔 잡으면 아동학대 신고, 그냥 맞는다”
이날 집회에는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무더위에도 22일 보신각 집회(주최 측 추산 5000명)의 6배에 달하는 인원이 모였다. 이들은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20대 여교사를 추모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남의 9년 차 특수교사 B 씨는 “물리고, 꼬집히고, 긁히고, 찔리는 게 일상인데 팔을 붙들어 제지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그냥 맞는다”며 “설리번 선생님이 요즘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이미 검찰에 넘어갔을 거고, 헬렌 켈러도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사들의 자유 증언이 이어지면서 일부 참석자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교사는 “현행법 안에선 교사의 소명 기회와 진상조사 없이 단순 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를 당할 수 있다”며 “그 탓에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선 서울교대 교수 102명이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6년 동안 초중고 교원 100명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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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교 현장에선 악성 교권 침해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모두 202건으로 2019년(22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모욕·명예훼손’의 비중은 2019년 49.3%에서 지난해 37.1%로 줄어든 반면, ‘폭행·상해’ 등 심각한 침해는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전국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이 중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느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권 수호 확산 챌린지’도 시작됐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권리를 대한민국 ○○○이 존중합니다”라고 적힌 손글씨 인증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인데 사범대 진학을 꿈꾸는 고교 3학년생의 제안으로 시작돼 현재 900여 명이 동참했다. 캠페인을 기획한 조모 양(18)은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되는 교실이어야 학생들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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