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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가해자·피해자 분리했다던 해군…알고보니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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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측 "민간 경찰 수사 사안으로 피해자 신원 몰라 발생한 것"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해군이 병사생활관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몰카)'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거짓 입장을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해군 제3함대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 가해자로 경찰에 입건된 병사 A씨가 피해자 일부와 현재 같은 생활관에서 지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사건을 인지한 이후 A씨를 다른 생활관으로 배치해 피해자와 분리 조처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렸다.

하지만 A씨가 옮겨간 생활관에도 피해 병사들이 배속돼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가해자와 일부 피해자가 동일한 생활관에서 마주치는 상황이 종종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전력교육 등 3함대가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서도 가해자와 피해 병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3함대는 피해자 심리상담도 진행했다고 알렸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 피해 병사는 연합뉴스 취재에서 "심리상담은 전혀 이뤄진 적이 없다"며 "해군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해군 3함대 측은 "성범죄는 2차 피해 우려에 부대도 누가 피해자인지를 파악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며 "가해자를 새로 배치한 생활관에도 피해자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심리상담을 두고서는 "마찬가지 이유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면담이 아닌 성 고충 상담관의 순회강연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군 부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 병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약 70명에 이른다.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는 부대 안까지 몰래 반입돼 카메라 기능을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을 피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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