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3월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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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 2020년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를 유행시켜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제기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간 화해로 일단락됐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가 지난 14일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권고 내용은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것이다.
법원의 화해 권고는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교인 명단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입증할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재판에 진척이 없자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원고와 피고가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시는 2020년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는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며,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3년간 계속돼 온 법정 다툼은 양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끝을 보게 됐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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