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5년간 시중은행 횡령금액 871억원 달해…회수율 7% 불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83건 338명 징계 받아

우리은행 732억 가장 많아

한국금융신문

자료제공=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경남은행에서 562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등 은행 직원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금융권의 주의와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횡령사태들이 대출서류 위조, 계약자 정보 무단 도용·변경, 외부 수탁업체 등에 대한 관리 소홀 등에 기인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14곳 중 10곳에서 870억810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사고는 5년간 83건이 발생했으며 평균 16.6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32억20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으며 하나은행이 57억6000만원, 기업은행이 29억2100만원, 농협은행이 28억8000만원에 달했다. 사고 건수와 징계인원에서는 하나은행이 17건, 101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체 사고금액 대비 회수금액은 7.0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회수율 89.29%를 기록했으며 하나은행이 70.31%를 기록했으나 우리은행은 1.12%에 불과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이 8년간 약 7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라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올해도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업은행 직원이 해외 송금을 요청한 고객의 돈 1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지난달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가상자산 투자 목적으로 7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바 있다.

전일(2일)에는 경남은행 직원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사고자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로 금감원은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동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회수도 되지 않는 횡령사고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은행업에 국민의 신뢰가 멀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횡령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