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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中, 호주산 보리 ‘보복관세’ 철회…‘코로나19 갈등’ 3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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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중국·호주 수교 50주년 기념일인 지난해 12월 21일 왕이(오른쪽) 당시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제6차 중·호 외교·전략대화를 열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국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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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갈등을 빚은 호주를 상대로 2020년부터 부과해온 보리 반(反)덤핑 관세를 3년 만에 철회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덤핑 관세·반보조금 관세(상계관세) 조치 재심 결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상무부는 “중국 내 보리 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호주산 수입 보리에 계속해서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물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2023년 8월 5일부터 (관세 취소가) 집행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보리 수입국인 중국은 호주로부터 수입량 상당분을 조달해왔다.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호주는 전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했다. 그러나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2020년 4월 미국 및 유럽 주요국가 정상들과 감염병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지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 다음 달 중국 상무부는 “앞으로 5년간 호주의 대(對)중국 보리 수출회사에 73.6%의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6.9%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컸던 호주로선 대체 판로를 찾기 힘들었다. 중국의 통상 보복은 호주산 쇠고기와 와인, 석탄 등으로 이어졌다.

중국 상무부가 보복 조치를 거두면서 호주는 중국을 상대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은 이날 중국의 결정에 대해 “우리의 보리 수출업자들이 중국 시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호주의 생산자와 중국의 소비자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은 중국의 보복 관세 해제 배경으로 지난해 호주에 중도 좌파 정부가 들어서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립 기조를 낮추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 기조를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위험제거)으로 바꾸면서 다소나마 관계가 나아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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