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띄우기’ 꼼수?...올해 계약한 서울 아파트 절반이 미등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매매된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절반에 가까운 46% 이상이 등기 전이었다.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10%에 달했다. 가격을 높여 허위 신고한 뒤 실제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는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가 적잖은 것으로 풀이된다.

매경이코노미

(매경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R114가 올해 초부터 7월 27일까지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거래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5만3702건)였으며, 나머지 39.6%(3만5225건)는 아직 미등기 상태였다. 부동산 매매 거래는 계약 한 달 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거래 신고와 실제 소유권 이전 사이에 통상 시차가 생긴다.

수도권에선 서울의 등기 완료 비중이 53.7%로 가장 낮았다. 인천은 66.3%, 경기는 61.3%였다. 특히 서울은 전체 거래의 45.5%가 등기까지 61~120일이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매수자는 살던 집을 정리해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서울 집값이 높아 그만큼 잔금을 치르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1~3월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3만5384건 중 9.8%(3450건)는 계약 후 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계약 후 120여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띄우기 거래가 섞여 있을 수 있어 최고가 거래 여부 등을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중개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높아 잔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할 수만은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 거래 부진으로 집이 장기간 팔리지 않으면서 잔금 일자를 3개월에서 최장 10개월 이상 길게 잡는 경우가 늘었다는 주장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