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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교실에서 학생 추행 초등교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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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했지만,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범행을 벌였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교직에서 파면이 예상되고 아동 관련 직업을 갖지 않겠다고 A 씨가 다짐하고 있지만, 형을 달리할 사유가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강원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년 전 교실에서 수업 중 B양의 뒤쪽에서 갑자기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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