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조카가 119 실려간 엄마 어디 갔나 물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마트워치 자진 반납 안해... "경찰 안내 따른 것"
"피해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스템"
한국일보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가운데)씨가 지난달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유족이 하소연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사촌언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사촌동생의 희생이 마지막이길 바라며, 스토킹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처방안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며 “동생을 잔인하게 살인한 가해자의 신상공개와 함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30대 남성이 지난달 17일 오전 5시54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A씨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A씨를 스토킹하다가 6월 10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약 한 달 동안 중단되자 A씨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스스로 반납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글 작성자는 “경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면서 “A씨의 ‘스마트워치 자진반납’은 오보이며, 경찰이 집에 방문해 스마트워치 반납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한 달 동안 가해자가 A씨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스토킹 과정에서 가해자가 체포됐지만 4시간 만에 풀려난 사례를 들면서 작성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살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스템이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건 당시 가해자의 범행 현장을 일부 목격한 A씨 딸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했다. 글 작성자는 “(A씨 자녀가) 지금도 엄마는 어디 갔냐며, 엄마가 119에 실려 갔는데 왜 아직 안 오냐는 물음을 할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줘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런 조카를 보는 모든 가족은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은 죽은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보다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피해자인 저희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고 가해자의 신상이 아닌 피해자의 가족 신상을 노출하며 관심을 호소해야만 하는 상황도 이해를 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