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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띄우려 허위거래신고…의심행위 541건 중 317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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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2023년 2월 위법 의심거래 기획조사

지자체·경찰청·국세청에 통보…위법거래 317건에는 지자체 통해 과태료 등 처분

집값 띄우려 법인이 직원과 허위 자전거래 신고…공인중개사와 공모하고 집값 올리기도

노컷뉴스

법인-법인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행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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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고의적으로 띄우려고 허위로 계약 신고를 한 위법 의심행위 541건이 정부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뤄진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위법으로 의심되는 거래 1086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은 경찰청에, 소득세 탈루 의심 등 429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다.

아울러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이들 317건은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 미신고 △정상거래 후 등기 미신청(등기 해태) 등 3가지 유형인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처럼 시세 교란을 목적으로 행해진 허위계약 신고의 80%는 아파트 가격 급등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뤄졌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법인이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법인 직원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수개월 후에 이를 해제하는 자전거래 의심행위가 있다.

부산에 소재한 A법인은 2021년 12월 분양물건을 내부 직원에게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다음 해인 2022년 9월 15일 계약을 해제하면서 9개월가량 신고가를 노출시켰다.

신고가 거래 직후 거래 금액이 오르면서 이전보다 높아진 가격에 다수의 거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를 허위로 매매계약을 신고한 자전거래로 보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전북에서는 한 매도인이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가를 포함한 높은 가격으로 여러 차례 거래신고와 해제신고를 반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44건을 매수하고 높아진 가격으로 41건의 매도 거래를 중개했다.

국토부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외에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허위신고와 허위거래취소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상의 벌칙규정 개정안은 지난 4월에 개정작업이 이뤄져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는 기존 집값담합 외에 허위신고 등 불법 중개행위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거래 신고정보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와 등기일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진행 중인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 등의 연결망을 분석,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경찰청에 수사까지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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