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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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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 유죄라면 野 가짜뉴스 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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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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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진석 의원이 유죄라면 청담동 술자리, 양평 고속도로,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 사건 또한 정진석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왜 고 노무현 前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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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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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7년 9월 19일 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러한 글을 남겼다"며 "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의원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두둔했다.

전 대변인은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다.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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