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기획] 집값 띄우기…'업계약서' 처벌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0월부터 최대 3년 징역

[아주로앤피]
아주경제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이다.

이 기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1086건을 들여다 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법 의심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541건이었다.

예를 들면 이렇다.

A씨는 전북의 한 아파트를 2021년 6월 1억5000만원이라는 신고가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실거래가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 신고가 신고 이후 한 달 만에 거래가는 1억3000만원으로 올랐고 이후 꾸준한 상승을 이어갔다.

그러자 A씨는 6월에 했던 거래의 해제를 신고한 뒤 같은 해 8월 다른 사람에게 1억4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팔았다.

신고가 허위 신고로 불과 두 달 만에 아파트값을 수천만원 띄운 것이다.

실제 주고받은 돈과 달리 계약서에 이보다 많은 금액을 적는 ’업(UP)계약서’ 방식이다.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적발됐다.

법인 대표가 법인에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두 달 뒤 계약 해제를 신고하는 식이었다.

법인이 분양 아파트를 직원에게 신고가에 매도한 뒤 추격 매수가 붙어 실거래가가 올라가자 9개월 만에 계약을 해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 혹은 고발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특히 이 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주경제=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johanlee@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