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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작년 아동학대 신고된 교사 직위해제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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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회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라!” -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3.8.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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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공무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뒤 직위해제된 사례는 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전체의 8% 수준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3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수사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4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교육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사례는 35건(7.8%)이었다.

지역별 직위해제 비율을 살펴보면 경북(수사개시 통보 15건·직위해제 4건)이 27.7%으로 가장 높았다. 세종(수사개시 통호 4건·직위해제 1건) 25.0%, 전남(수사개시 통보 22건·직위해제 4건) 18.2% 순이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제주에선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지만 직위해제된 사례는 없었다.

세종에서 직위해제된 1건은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로 추정된다.

교육공무원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인지 여부나 사안의 경중을 교육감과 교육장이 판단해야 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직위해제된다는 현장 우려에 대해 교육당국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처리하기에 교육적 맥락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교육당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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