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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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8월 중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현장점검을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 오전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한 과잉 대출에 대한 점검을 주문한 데 이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가계대출 관리의 대원칙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 등이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질 관리에 중요한 DSR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의 차주 소득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하면서 DSR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은행들이 주담대 실행 과정에서 소득 산정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할 것이고, 인터넷은행의 경우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격경쟁 촉발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면 DSR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김 위원장이 지적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도 “변동금리 베이스로 대출이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올라가는 등 특정한 환경을 상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득을 과도하게 넘어가는 범위까지 고려하고 DSR을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콕 집어 말했다.
또 최근 증가세로 전환한 은행권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로 나간 돈들이 부동산시장, 자본시장, 생계비 등 어느 분야에서 쓰였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포됐는지 점검을 해야 그에 맞게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비롯해 가계대출과 관련한 여러가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을 챙겨볼 것”이라며 “하반기 내지는 내년 가계대출 관리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내용과 관련해서는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공감가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취약차주와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높으니 금리변동 리스크를 은행들이 떠안지만, 우리는 그 리스크를 차주들이 떠안고 있다. 과도한 변동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가계해체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거시정책으로서의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물가관리 차원에서 동감하지만, 미시적 개입도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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