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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한 자리에 모인 징용 피해자들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도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1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2건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채권자로 하는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전주지법도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 관련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외교부는 항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광주지법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성금 5억원을 광복절 직전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4명에 전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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