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심사
'학생부 기재' 놓고 여야 이견 커…속도 낼지 불분명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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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가 교권 보호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하지만 일부 법안을 놓고는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해 교권 보호법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은 이날 심사하는 13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중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에 부정적이며, 명시하더라도 법률 대신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급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긴급한 경우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의 경우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교육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담긴 내용이라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그중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논의된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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