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마련
장비 가격 제외 입찰가 평가…건조사 부담 완화
장기 계약 특성상 물가변동분 반영…정보 제공
불공정 특약 없애고 표준 계약조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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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공공선박 조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관공선 등 공공선박 위주의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국내 중소 조선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함이다.
조달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선박(관공선)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입찰자(건조사)의 결정권이 없는 ‘주요장비에 해당하는 가격’은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된다. 수요기관(장비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건조비용에 대해서만 가격을 평가해 입찰자의 장비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건조사는 건조비용의 88%, 예정가격의 약 91% 수준에서 낙찰받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주요장비 가격과 특약 등은 입찰공고와 함께 상세하게 공개해 건조사, 장비공급업체 등 관계자들이 세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해 향후 건조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책임에 대해 기존에 건조사가 총괄 책임을 지는 대신 수요기관‧장비공급업체‧건조사‧설계업체가 공동 분담토록 했다.
물가변동에 따른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해진다. 공공선박 발주는 예산 확보에서 건조․납품까지 3~4년이 소요되는 계약의 특성을 감안해 물품계약에 주로 적용하는 품목조정률 방식을 공사계약의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분류지수 등을 기준으로 물가에 연동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기관과 선박업체가 물가변동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선박 물가변동 조정률(지수조정률) 산출표’를 제공한다. 현재 시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벤치마킹해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물가 하락기에는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 감액대상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의 관 우월적 발주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
불공정한 특약은 삭제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선박 추가특수조건’ 등 표준 계약조건을 제정해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하자 대응, 수요기관 특수조건 작성 시 준수사항, 설계금액 적정 여부 검토, 설계변경 조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서류의 사전 규격 공개 기간을 일반입찰은 5일에서 7일로, 긴급입찰은 3일에서 5일로 각각 연장하고, 선박 설계업체 선정 시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강화해 납품실적 허용범위를 계약금액의 1/3에서 1배수 이내로 조정했다.
정부는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중소 조선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관 우월적 공공선박 발주제도와 계약 관행을 상호 대등한 협력적·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해 이번 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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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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