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시 강제 조치 내용 담아
상담 사전 신청, 특수 학생 관리 지침 등
유치원도 교권 침해 시 징계 조치 명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두 고시를 오는 2학기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사례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관련 법령과 고시에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당국은 조속히 고시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가 발생할 경우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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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보호자 간 상담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됐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을 원할 경우 일시나 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다. 단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요청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때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관리 지침도 담겼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학교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교원은 학생의 발달을 위해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를 담은 고시가 마련된다.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유치원 역시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협의되지 않은 상담 등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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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종합·검토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고시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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