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교육당국의 특단의 교권 회복 대책 요구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가 17일 충북도교육청에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25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사진은 교사노조 집회 모습.(충북교사노조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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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가 17일 충북도교육청에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25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교사노조는 건의서에서 "최근 서이초 사건 등 잇따른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로 현장 교사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그동안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교권침해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9월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해 교권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근절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임시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달라"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사노조는 "학교장 권한 사항인 임시 재량휴업일 지정으로 학교공동체의 권리 회복과 상호존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아동학대 관련법과 학교폭력 관계법령의 개정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 마련,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소송 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법률지원단 구성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일원화된 민원 창구를 마련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권침해로 사망한 교사 전수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권회복 근본 대책을 세우고, 교육현장 전문가인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각급 학교에 임시재량휴업일 지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부와 국회에 아동학대법 등 교권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를 위해 이번 주말 국회의사당 앞 집회 참가와 함께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와 공동으로 다음 주까지 교육부 세종청사 앞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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