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고시는 법령 체계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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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관련,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며 "고시가 확정되면 고시와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고시 중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개별 학교의 교육 풍토나 철학, 문화가 다양해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믿고 맡겨야 할 부분이 있다.
-고시는 용모·복장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용모·복장도 생활지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했지만 학교별로 추구하는 문화가 있다.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자유롭게 결정하면 된다.
-보육교사들의 생활지도 문제는 고시로 정할 예정인가. 매뉴얼과 지침이라면 구속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유치원을 먼저 했지만, 동등한 수준으로 보육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력 중이다. 복지부도 큰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고시 중에는 학생의 행동 변화를 위해 '특정한 과업'을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벌 청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벌 청소는 안 된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생활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이 어지른 것에 대한 해소 목적으로는 가능하다.
-전문가의 상담·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병원 진단이나 검사를 권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학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권고를 두 번 했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학부모가 의도적으로 상담을 회피할 경우도 교육활동 행위로 조치할 수 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를 이수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시에 따르면 긴급한 상황 물리적 제지를 허용하는 데 훈육 목적 체벌과는 무엇이 다른가. 또 압수 대신 분리 보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훈육 목적 체벌은 안 된다. 도구를 이용해 신체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분리 보관은 교육활동을 침해했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해당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것으로 압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다.
-교원들이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도록 지자체 담당 공무원, 경찰 담당자와 협의 중이다.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처리 절차가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지침이 반영될 수 있게 협의 중이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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