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교사, 학생에 집중하도록 교육환경 전폭 개선"
박현숙 학교운영위협의회장 "많은 학부모·학생들, 교사 응원"
17일 오전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보호'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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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교육부 사무관의 자녀 담임교사 직위해제 갑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보호'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과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는 김은지 세종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남윤제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상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장, 박현숙 세종시 학교위원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근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책임 주체가 보이질 않는다"며 "간담회 발제와 토론을 통해 도출된 합의가 제도와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를 직접 챙긴 김효숙 시의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교실 안에서 전쟁처럼 벌어지고 있다"며 3개안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교사가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전폭 개선 △학생화해중재원, 교원치유센터 명칭 변경을 통한 기능보완과 전문인력 예산지원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통한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정책 수립 등이다.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교권보호에 무게 중심을 뒀다.
김은지 교사노조 위원장은 "아동학대 피소의 두려움으로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무고성 신고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교권 침해 사건이 접수되면 충북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센터와 같이 즉각적으로 현장으로 파견해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세종교총 회장은 지난달 24일~8월1일 진행한 교육활동 침해 및 민원관련 설문조사결과를 예로 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 부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학생이 살며 나라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보호 △아동학대 사안 처리과정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지원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현숙 학교운영위협의회장은 "상호 존중이 아닌 각자의 존중과 권리만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안타깝다"며 "더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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