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과 교육감 등 4자 협의체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교권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을 보호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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