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광고를 제재한 의결서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에 보낸 의결서에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과 기만적 마케팅 전략, 실제 5G 서비스 속도 등 증거자료가 풍부해 소비자 민사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두 건과 손해배상 소송 한 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5G 기술 표준 상의 목표 속도를 실제 서비스 속도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33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민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정위 자료 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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