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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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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권리 침해 안 된다"…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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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시의회의 모습. 김홍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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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학생인권조례 개폐를 둘러싼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17일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책임과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 등의 내용을 새로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의 책무,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 학생의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 또는 규정 등에 대한 준수 책임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교사와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생활지도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수업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유로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이유로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휴식권을 이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불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이 짓밟히게 된 것은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자치입법 강행의 대가”라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무게추를 옮기기 위해 학생의 책임을 재고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것이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장전이 돼야 한다”며 “개정조례안이 교원의 교육권을 살리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28일 개회하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다.

이미 시의회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중이어서 상임위에서 이들 조례안의 병합 심사·처리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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