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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국감 도마 위…방송통신 부문 주요 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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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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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5G(5세대이동통신) 이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조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정부가 통신사업자에 할당된 5G 주파수를 회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새로운 통신시대에는 망 구축 지연과, 지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0월 초로 예정된 국감에선 ‘5G 28㎓(기가헤르츠) 활용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르면, 통신3사는 28㎓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3년차까지 각각 1만5000개씩 4만5000개의 장치를 의무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받았다. 2021년 연말까지 이의 10%에 해당하는 45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일 때는 시정명령 또는 전체 이용기간의 10% 단축이 이뤄진다.

당시 통신3사는 의무수량의 10%를 간신히 넘겨 구축하긴 했지만, 심사위원회로부터 낮은 평가결과 점수를 받았다.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획득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가 되었고, SK텔레콤은 이용기간 5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이듬해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2023년 5월4일 기준 SK텔레콤의 28GHz 장치 구축 수가 1650대에 불과, 정부가 통신사업자에 할당된 5G 주파수를 회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G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활용하려면 28GHz 대역이 필수적인 만큼, 28GHz 대역 구축 방안 이행이 필요하다“라며 ”또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운 5G 28㎓ 사업자를 찾아 나선 상황이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발표한 28기가헤르츠(㎓) 신규사업자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내는데 집중됐다.

앞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이 제4이동통신사업자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 ‘자금조달 능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걸림돌을 제거했음에도 불구,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핫스팟 지역에서 28㎓ 기지국을 활용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는 결국 28㎓ 신규사업자가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8㎓와 같은 밀리미터파 대역의 경우 전파의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에 약하고 커버리지가 짧아 B2C에서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더욱이 수익이 날 만한 서비스는 발굴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 비용도 여전히 문제다. 기존 통신사로부터 5G 3.5㎓ 혹은 LTE망을 도매로 제공받아 전국망 서비스가 가능하다지만 결국을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이미 5:3:2로 고착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은 또 다른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깔아놓은 망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냈다는 점에서 과거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면서도 “신규사업자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데 정부가 승인해줄 만큼의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나올진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방송통신 부문 주요 이슈에는 ▲이음5G 사업 활성화 방안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제도 ▲방송광고 규제 정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이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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