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대구]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시가 종업원을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이번 달부터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고 만든 대책으로 최대 50%에 이르는 정부 지원을 합치면 보험료의 20%만 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지원 대책 마련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1인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로 기대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 고용 자영업자가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