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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조항은 위헌"…교원단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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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지나치게 포괄적…명확성 원칙 위배"

뉴시스

[서울=뉴시스]전국초등교사노조가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헌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초등교사노조 제공) 2023.08.18.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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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금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원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초교조)는 18일 오전 조합원 A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11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초교조는 이 조항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무고한 교사조차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A씨도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정서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최근 신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억울함이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는 교사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 청구인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위헌 소송을 맡은 박상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율)는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규정을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넓어 죄형법정주의 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은 "헌법소원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이라며 교육계의 지지와 응원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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