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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中, 對대만 관세 우대 중단 시사…"대만이 먼저 무역장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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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무역장벽 조사' 중간발표…"WTO 원칙·ECFA 조항 위반 소지"

연합뉴스

중국 상무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대만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라이칭더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의 전선이 정치·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무역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

1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수줴팅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올해 4월 12일 시작한 대만의 무역 장벽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전했다.

수 대변인은 "1차 조사 결과 대만 지역의 대(對)중국 무역 제한 조치는 WTO의 비차별 원칙과 수량제한철폐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중국은 그간 WTO의 대만 무역 정책 심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만은 지금까지 관련 행위를 고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만이 중국 제품의 수입 금지 범위를 최근 해마다 확대하는 추세라며, 중국의 이번 조사 대상 제품도 2천455종에서 2천509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만의 무역 제한 조치로 중국의 석유, 방직, 엔진설비, 자동차 등 상품과 농산물, 생활필수품의 수출길이 막혀 관련 기업의 이익에 악영향을 줬다며 "조사에 참여한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대만이 조속히 제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2010년 대만과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있다. ECFA는 양안이 "점차 쌍방 간의 실질적인 다수 화물 무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축소·철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만의 행동이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면 중국도 관세 우대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상무부는 무역 장벽 조사 상황을 종합해 상응한 조치를 연구·채택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날은 중국 정부에서 대만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무역 문제 공세에 가세했다.

주펑롄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민진당 당국은 일방적으로 대규모의 중국 상품 수입을 제한해 WTO 원칙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대만의 무역 장벽에 대한 조사 결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 통제 조치는 양안의 경제 관계 정상화·제도화·자유화를 위한 ECFA에 부합하지 않으며 관련 ECFA 조항을 위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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