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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징계위 출석 해병 前수사단장 "위법한 명령 국민에게 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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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규정 어긴 건 맞지만 위법한 명령은 보호할 군사보안 아니야"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상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18일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국민에게 알린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