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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폭염주의보에도 에어컨은 감감무소식”…직장 내 ‘냉방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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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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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가 80%가 넘지 않으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에어컨 가동을 제한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른바 ‘냉방 갑질’에 대한 제보 사례를 20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A씨는 “일하는 공장이 습도가 80% 이상일 때만 에어컨을 가동한다”며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 퇴근할 때 땀에 절여져 온다”고 제보했다. 실내 적정 습도가 40~6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기준이다.

사무직 직장인 B씨는 “대표가 단체 채팅방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글을 올리고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고 토로했고, C씨도 “에어컨 리모컨을 대표만 가지고 있다. 더위에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2450명) 가운데 작업장 등 실내(510명)에서 온열질환을 얻은 경우는 20.8%로 집계됐다. 실외의 경우에도 작업장(798명)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 비중이 전체의 32.6%로 가장 높았다. 물류와 택배 등 실외 작업 외에도 공장이나 일반 사무실 등 다양한 일터에서 기본적인 냉방과 환기가 이뤄지지 않아 고통받는 노동자가 많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조선·제조·운수·유통업 등 폭염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냉방기기가 있어도 사업주가 가동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일선 노동자들은 지적한다.

박혜영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폭염 속에 일하는 노동자는 각종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며 “에어컨 가동을 포함해 작업장 온도는 노동자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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