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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폭염 속 '에어컨 갑질'…"더워서 못 다녀" 사장과 언쟁 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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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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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에어컨 안 틀어준 지 2~3주가 되어갑니다.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더워서 회사를 못 다니겠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20일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물류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내 노동자들도 '에어컨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한 제보자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사장이 사무실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아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10일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보자는 "최근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며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공장에서 습도가 80%가 넘는다고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로 7시간 동안 계속 수업하는 바람에 완전히 탈진했다"는 학원 강사 제보자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르면, 심각한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및 확인 ▶냉방장치 설치 또는 추가적인 환기 조치 ▶35도 이상일 때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무더운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했다.

하지만 직장갑질 119는 이러한 권고들이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는 '에어컨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작업장 온도가 노동자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적극 안내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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