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권침해 관련) 소송비 지원 확대·강화 등이 담길 이 조례가 제정돼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과 함께 도교육청,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례 유형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달라"며 "도교육청은 교권 사각지대 제로화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정범 도의원은 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장 등 관리자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교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 등도 명시할 예정이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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