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본인 갑질도 참는 공무원, '남의 갑질' 해결할 수 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장갑질119, 광역자치단체 직장 내 괴롭힘 분석

연 신고 전체 인원 0.3%···민간 10분의 1 불과

감내하거나 묵인 경향···상황 바꿀 제도·문화 미흡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무직입니다. 서기관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면서 '수당 안 준다' '해고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일은 그대로 하면서 이 서기관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복성 조치가 내려질지 두렵습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제기된 민원.)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자신이 겪은 '갑질'을 감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지자체가 부당한 일을 바로 잡아달라는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557건이다. 연평균 163건으로 광역자체단체 본청 공무원 현원(5만5037명)의 0.3%다.

이는 민간과 비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적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감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고 비율은 평균 2.8%였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묵인하거나 감내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무게를 둔다. 실제로 직장119에 제기된 관련 사례를 보면 폭언, 협박 등을 겪은 공무원이 상당수다. 최근 민원인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극단 선택을 한 공무원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광역지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을 자정할 수 있는 제도 기관이 부족하고 문화도 미진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 중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 이후 기본적인 대응인 분리 조치 규정이 없는 곳이 13곳에 이른다. 임혜인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예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보다 하회 조항을 둔 지자체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