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총선 이모저모

'코인 논란' 김남국 "이번 총선 불출마···남은 임기 소명 다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의혹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내년에 있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분!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 징계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며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함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제명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전체 6명의 소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이 가결표를 던지면 소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가결된다. 이후 제명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약 두 달 간 논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지난달 건의했다. 제명은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