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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고령화 속 1인가구 1천만 코앞…60대 이상이 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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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1% 972만 가구 '나 혼자 산다'…50대 이상 과반

주민등록인구는 3년 연속 감소…작년말 기준 5천144만명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도시화와 고령화에 따라 1인가구 수가 갈수록 늘어 1천만 돌파를 눈앞에 뒀다.

주민등록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다.

22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천143만9천38명이며 주민등록세대는 2천370만5천814세대다.

이 가운데 1인세대가 972만4천256세대로 1천만세대에 육박했다.

1인세대 비중은 41.0%로 1년 만에 0.7%포인트나 높아졌다. 1인세대 비중은 2021년말 40.3%(946만1천695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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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9.1%(185만5천150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60대 18.1%(175만8천95세대)였다. 이를 합치면 60대 이상이 37.2%로 3분의 1이 넘는다.

50대는 161만6천451세대다. 50대 이상 1인가구를 모두 합치면 약 523만세대로 과반이다.

30대는 163만4천274세대, 20대는 152만1천514세대이며, 40대는 129만7천192세대로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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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세대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대 2.7%, 30대 3.8%, 60대 4.3%, 70대 이상 5.4%다.

1인세대와 2인세대 합계 비중은 65.2%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아져 10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3인 이상 세대의 비중은 34.7%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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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밀키트를 고르고 있는 시민. 2022.12.13 jin90@yna.co.kr


주민등록인구는 5천143만9천38명으로 전년(5천163만8천809명)보다 0.39%(19만9천771명)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말 5천184만9천861명에서 2020년말 5천182만9천23명으로 줄어든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고령화 심화 속에 평균연령은 44.2세로 전년(43.7세)보다 0.5세 높아졌다. 남성 43.1세, 여성 45.3세로 여성이 2.2세 높았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1세(1971년생)로 93만명이다.

시도별 평균연령은 전남이 48.0세로 가장 높으며 경북 47.5세, 강원 47.0세, 전북 46.8세, 부산 46.1세 순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38.1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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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통계연보에는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328개 통계가 수록됐다.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와 정부24 이용이 대폭 증가했으며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본격화했다.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22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810만건으로 전년보다 281% 증가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에 서비스가 개방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등에 폭넓게 활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자문서지갑 발급(개인) 건수는 462만3천건으로 14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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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이용 건수는 3억8천240만5천건으로 전년보다 7.1% 늘었다.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는 4천697만3천건으로 40.9%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96만5천건이 발급됐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직까지 대상이 확대된 모바일 공무원증은 지난해 3만5천개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05조4천억원(당초예산·순계)으로 전년(288조3천억원) 대비 5.9%(17조1천억원) 증가했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565만4천건으로 14.4% 늘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0.7%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 신고는 28.4%, 생활불편 신고는 10.4%였다.

행안부는 누리집(www.mois.go.kr)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통계연보를 제공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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